경남 창원시 · 65세가 넘으면
창원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150만원한 번
누가 —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누가 받나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조건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무엇을 받나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신청 방법
-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어디에 물어보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