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밀양시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누가 —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누가 받나
-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조건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무엇을 받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어디에 물어보나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