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아이를 키우면|거제시

거제시에서 아이를 키우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100만원

거제시가 주는 것 가운데 5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거제시가 주는 것

100만원한 번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며 -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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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며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조건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으며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무엇을 받나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면동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295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20만원매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 신청 남성근로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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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 신청 남성근로자
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
월 20만원 최대 3개월간 지급
문의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055-63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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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한 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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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조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무엇을 받나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문의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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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매달
①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②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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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①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②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가정
무엇을 받나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신청 방법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문의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055-63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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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해마다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학생 및 그 나이에 상응하는 아동(7~15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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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학생 및 그 나이에 상응하는 아동(7~15세)
무엇을 받나
바우처(충전식 포인트) 카드 1인당 연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아동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거제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055-639-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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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매달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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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조건
소득인정액 65%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 자녀
무엇을 받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지원 : 월30,000원 / 초, 중, 고 재학생 1인당
문의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055-639-4940
4가지 더 보기 ›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
이 지역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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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이 지역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조건
이 지역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무엇을 받나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신청 방법
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문의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055-63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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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제한된) 선불카드(NH카드) 지급, 반기별 지급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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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무엇을 받나
(사용처 제한된) 선불카드(NH카드)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방법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800만원(반기별 지급)
문의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055-63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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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이 지역 결혼이민자(입국 1년 이상) 및 혼인귀화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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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 이 지역 결혼이민자(입국 1년 이상) 및 혼인귀화자
조건
선정기준표에 의한 선발
무엇을 받나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신청 방법
주소지 면동에서 신청, 시에서 취합 선발기준표에 의거 최종 선발
문의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055-639-4940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생순위 및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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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조건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무엇을 받나
출생순위 및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3)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문의
거제시 보건소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거제시(055-639-629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거제시 055-639-6294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5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87만 6천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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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건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무엇을 받나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문의
02-6222-606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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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조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무엇을 받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28만원매달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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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2026년 3월부터 적용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조건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문의
02-6222-6060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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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조건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무엇을 받나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2가지 더 보기 ›
최대 300만원한 번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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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13만원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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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무엇을 받나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거제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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