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 생활·주거·건강
거제시 저소득틈새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300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
누가 받나
- 1)
- 지원
- 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조건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무엇을 받나
-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신청 방법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