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 생활·주거·건강
하남시 이재민 구호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누가 —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누가 받나
-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 이재민
- 2. 일시대피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조건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조신설 2016. 7. 7.]
무엇을 받나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