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경기 포천시 · 생활·주거·건강

포천시 의사상자지원

한 줄 답 · 얼마
10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2) 선정…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 2)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조건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무엇을 받나

  • 1)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
  • 의상자 : 1~2급 6백만원, 3~4급 5백만원, 5~6급 3백만원, 7~9급 2백만원
  • 2) 수당(월)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 7급 ~ 9급 의상자 제외
  • 3) 각종 요금 감면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 2) 추진체계
  •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어디에 물어보나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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