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 생활·주거·건강
의왕시 의사상자 예우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
누가 —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
누가 받나
-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무엇을 받나
- 1.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
- 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1.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 2. 사실 확인조사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 3. 신청자에게 결정통지
- 4. 3개월이내 위로금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