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 장애가 있으면
용인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지원대상
누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중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누가 받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중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조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무엇을 받나
- * 지원대상
- 기능제한점수 360점(구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가구 및 취약가구 : 192시간(신규신청 불가) - 1~13구간(구 1등급) : 20시간 - 14구간 : 10시간* 국·도비 이용시간이 480시간 초과할 경우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 추가 신청서 제출이용조건 : 용인시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 국비, 도비 제공시간 소진 후 시 추가급여 사용(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 소멸, 본인부담금 없음)
어디에 물어보나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