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연천군
연천군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연천군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연천군이 4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120만원입니다.
연천군이 주는 것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현금1회성 | 120만원 |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수노인지원현금월 | 2만원 | 1) 지원대상 - 만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장수수당) - 만100세이상 생필품지원 2) 선정기준 - 직접조사실시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명예수당 지급현금월 | 15만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현금월 | 15만원 | 연천군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연천군 031-839-2217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4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 590만원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