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 생활·주거·건강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5만원매달
누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
누가 받나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무엇을 받나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월 50,000원(가구당)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디에 물어보나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