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 장애가 있으면
성남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한 줄 답 · 얼마
16만 1,500원
누가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누가 받나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조건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무엇을 받나
161,500원(10시간)
신청 방법
-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어디에 물어보나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