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 생활·주거·건강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30만원
누가 —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누가 받나
-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무엇을 받나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에 신청
- 2.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3.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에 해당 금액 현금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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