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 장애가 있으면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7만원매달
누가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누가 받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무엇을 받나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신청 방법
- 1) 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