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경기 광주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광주시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50만원

누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3조의3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필수)- 단기체류자·의료관광 등 상시 거주 보기…

누가 받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외국인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3조의3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필수)
  • 단기체류자·의료관광 등 상시 거주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
  • 유산
  • 다태임신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
  • 다태아 중 일부 유산하였더라도 잔여 태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다태임신으로 보아 지원
  • 의료기록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 단태임신 상태로 전환된 경우, 그 이후 진료 건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건

  •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 유지
  • 주민등록 유지 기간 중 발생한 진료 건만 인정
  • 출생아·배우자 주소지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임산부의 주소지로 판단)
  • 2. 방문 기준
  •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병·의원 진료 목적의 실제 방문 건에 한하여 지원- 1회 진료에 따른 왕복 교통비 1건 인정
  • 동일 일자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 시 각각 인정
  • 입원 시 입원일 및 퇴원일의 교통비만 인정, 입원 중 외출 제외
  • 3. 교통수단
  • 버스·택시·자가용(주유비) 등 제한 없음
  • 교통수단별 차등 기준 없음
  •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 실비 인정
  • 4. 지원 금액
  • 실제 발생한 교통비 범위 내 실비 지원- 1회 진료(왕복) 최대 5만원, 임신 기간 전체 최대 50만원 한도
  • 임신 주수에 따른 지원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준용
  • 5. 신청 및 지급
  • 교통비 청구는 한번의 다태임신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원칙

무엇을 받나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및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광주시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출산장려금 지원100만원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최대 100만원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30만원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10만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광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