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누가 — 1. 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누가 받나
-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조건
- 1.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단,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 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무엇을 받나
-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접수
- 보조금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78?administOrgCd=)
- 2.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원본, 상세내역,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어디에 물어보나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