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 청년이면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5% 이내, 월세 2.7%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누가 — 신혼부부-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누가 받나
- 신혼부부
-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 청년
- 대상자격: 만19세 ~ 45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조건
신혼부부 : 보증금 5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광명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청년 : 보증금 3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무엇을 받나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5% 이내, 월세 2.7%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최대 3년 지원)
신청 방법
광명시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방문접수
어디에 물어보나
광명시 부시장 청년정책관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