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500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누가 받나
- 1)
- 지원
- 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조건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무엇을 받나
-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