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인제군
인제군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인제군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10가지 있습니다
인제군이 10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보호아동생계지원」 56만원입니다.
인제군이 주는 것 10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생활비)지원사업현금년 | 생활비 현금지원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현금월 | 5만원 |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생산장려금 지원현금월 | 20만원 | 인제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만18세 이상 재가 장애인 중 월 실제 근무일이 15일이상인 자 ※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층 교육지원현금분기 | 30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초,중,고교생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대상자 지원현금월 | 30만원 |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현금1회성 | 왕복항공료(실비) 및 체재비 | (1)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부부 및 자녀(세부기준은 [서식2]선정기준 참조) (2)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및 체재비 지급…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영예수당현금월 | 25만원 | 인제군 관내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호아동생계지원현금월 | 56만원 |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현금1회성 | 50만원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1회성 |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인제군 033-460-2540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0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 590만원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