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 생활·주거·건강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조건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무엇을 받나
-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
- 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어디에 물어보나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