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 생활·주거·건강
원주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2026년 기준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조건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무엇을 받나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어디에 물어보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