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 생활·주거·건강
영월군 화장장사용료지원
한 줄 답 · 얼마
100만원한 번
누가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누가 받나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조건
-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2.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무엇을 받나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어디에 물어보나
영월군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