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강원 양양군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양양군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누가 —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누가 받나

  •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어디에 물어보나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양양군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출산장려금지원최대 100만원가정위탁 양육비 지원56만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5만원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1만원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 양양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