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 장애가 있으면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한 줄 답 · 얼마
1만 6,500원
누가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누가 받나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조건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무엇을 받나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어디에 물어보나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