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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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은 어디서 떼고 개인사업자는 무엇을 내나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홈택스·손택스·정부24·세무서 민원실에서 뗍니다. 세금 신고 때 낸 재무제표를 국세청이 증명해 주는 서류라, 신고를 한 뒤에야 나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했거나 아직 첫 신고 전이라면 공고에 적힌 대신 낼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짧은 답 — 세금 신고 때 낸 재무제표를 국세청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공고를 열면 서류 목록에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자주 나옵니다. 회사가 한 해 동안 얼마를 벌고 썼는지, 가진 것과 빚이 얼마인지를 국세청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것을 떼는 서류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낸 재무제표가 국세청에 남아 있고, 그 내용을 증명서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떼어지지 않습니다. 막히는 경우는 대개 이 대목에서 생깁니다.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쉬운 말로

재무제표는 회사의 살림을 적은 표 묶음입니다. 지원사업 서류에서 주로 보는 것은 둘입니다.

이름쉬운 말지원 기관이 보는 것
재무상태표가진 것과 빚을 적은 표빚이 너무 많지 않은가, 자본이 바닥나지 않았나
손익계산서한 해 동안 번 돈과 쓴 돈매출이 있는가, 손해가 이어지지 않았나

재무상태표는 「지금 이 순간의 살림」이고, 손익계산서는 「한 해 동안의 장사 결과」입니다. 지원 기관은 둘을 함께 보고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지원 대상에 드는지를 가립니다.

어디서 떼나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세 곳에서 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집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같은 증명을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 신분증을 들고 가면 창구에서 떼어 줍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고에 「발급일로부터 얼마 안에 뗀 것」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떼어 둔 서류가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떼야 하니, 신청 직전에 떼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길이 다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정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마친 법인이라면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대개 문제없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복식부기로 장부를 적고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때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를 냈기 때문에, 법인처럼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나옵니다.
  • 간편장부로 신고했거나 추계로 신고한 경우 — 재무제표를 낸 적이 없으니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장부를 적어야 하는지는 업종과 매출에 따라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모르시면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안 나올 때 무엇을 내나요

증명이 안 나오는 사업자는 둘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한 개인사업자, 그리고 아직 첫 신고를 하지 않은 새 사업자입니다.

이때 지원사업은 보통 다른 서류로 매출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흔히 받는 것은 이렇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신고한 매출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매출 내역이나 가결산 자료 — 첫 신고 전인 사업자에게 받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같은 기관이라도 사업마다 다르니, 공고의 제출 서류 칸에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를 찾아 읽으셔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기에 따라 「작년 것」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신고가 끝난 해의 것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해마다 5월에 신고하므로, 그 전에 떼면 작년 것이 아니라 재작년 것이 나옵니다. 공고가 「직전 연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데 아직 신고 전이라면, 신고를 마친 뒤에 떼시거나 공고에 적힌 대체 서류를 보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고쳐서 다시 냈다면 증명에도 고친 내용이 반영됩니다. 지원 기관에 낸 서류와 국세청 기록이 어긋나면 심사에서 다시 묻게 되니, 수정신고를 했다면 증명을 새로 떼어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사람의 장면

대전에서 3년째 온라인 옷가게를 하는 윤 씨는 지원사업 공고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이라는 서류를 처음 봤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했더니 발급할 내용이 없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윤 씨는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꺼내 봤고, 간편장부로 신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무제표를 낸 적이 없으니 증명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공고의 제출 서류 칸을 다시 읽었습니다.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신한다」는 줄을 찾았고, 홈택스에서 그 서류를 떼어 냈습니다. 대신 낼 서류가 공고에 없었다면 담당 기관에 전화해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셋

「세무사가 만든 재무제표를 그대로 내면 되나」 — 공고가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요구하면 국세청이 발급한 증명을 내야 합니다. 장부 프로그램에서 뽑은 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재무제표가 좋아야 지원을 받나」 — 지원사업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매출이 줄어든 곳을 돕는 사업도 있고, 성장하는 곳을 고르는 사업도 있습니다. 같은 재무제표라도 사업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작년에 낸 증명을 또 써도 되나」 — 대개 안 됩니다. 발급일 조건과 기준 연도가 공고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 떼기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증명서 발급 메뉴, 정부24(gov.kr),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 내가 복식부기 대상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 —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 법인이 신고 때 내야 하는 재무제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법인세법.
  • 개인사업자의 장부와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 재무제표가 없을 때 대신 낼 서류, 발급일 조건 — 신청하려는 지원사업 공고의 제출 서류 칸. 적혀 있지 않으면 공고에 적힌 담당 기관.
  • 정책자금 서류를 한 번에 묻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이 글은 서류를 떼는 길만 적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는 사업마다 다르니, 신청하려는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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