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는 얼마고 고용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90일 최대 660만원, 미적용자 150만원
출산전후휴가는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미숙아 100일)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으면 그동안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상한은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만 3,330원, 쌍둥이 이상 120일 880만원입니다. 대기업은 첫 60일을 회사가 주고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이 줍니다.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세 번까지 나눠 씁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은 출산급여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을 받습니다.
짧은 답 — 90일 동안 월급만큼, 최대 660만원
출산하는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을 쉬고, 그동안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6조).
| 경우 | 휴가 | 받는 돈 상한 |
|---|---|---|
| 아이 하나 | 90일 | 660만원 (한 달 220만원꼴) |
| 미숙아 출산 | 100일 | 7,333,330원 |
| 쌍둥이 이상 | 120일 | 880만원 |
-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월급이 많아도 이 금액까지만 고용보험이 줍니다.
- 시급으로 따져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출산 후에 45일 이상(쌍둥이 이상 60일)을 남겨 둬야 합니다.
회사 크기에 따라 주는 곳이 다릅니다
| 회사 | 누가 주나 |
|---|---|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 전부 고용보험이 줌 (상한까지) |
| 그 밖의 회사 (대기업) | 첫 60일(쌍둥이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줌 · 나머지 30일(쌍둥이 45일, 미숙아 40일)은 고용보험 |
대기업 근로자는 첫 60일 월급을 회사에서 그대로 받고, 고용보험은 그 뒤 30일 몫만 줍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남편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쓸 수 있는 때가 넓어졌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20일, 유급입니다.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씁니다.
-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20일 몫을 최대 1,684,210원까지 줍니다. 그 밖의 회사는 회사가 유급으로 줍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편이 쓰는 휴가 급여도 이번에 생겼습니다(최초 3일, 최대 252,630원 · 중소기업 등).
받으려면 — 고용보험 180일,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
-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5조). 대기업은 휴가 시작 뒤 60일이 지난 날을 시작으로 봅니다.
고용보험이 없으면 — 출산급여 150만원
고용보험이 없거나 180일을 못 채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 일하는 출산 여성은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을 받습니다(복지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받는 사람: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고용보험 180일을 못 채운 근로자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 직원 없는 1인 사업자(세금 신고를 한 사람)
-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산·사산이면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는 이 지원 대신 그쪽 급여를 받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9.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요건·신청)·제76조(지급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90일·첫 60일 유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복지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