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청년창업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갚지 않는 사업화 자금, 갚아야 하는 융자, 동네 지원사업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나이 선과 금액은 사업마다 다르고 해마다 공고로 바뀝니다. 올해 조건은 K-스타트업 누리집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 한 가지 제도가 아니라 여러 사업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검색창에 「청년창업지원금」을 치면 신청 단추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단추는 없습니다.
「청년창업지원금」은 법이나 공고에 적힌 제도 이름이 아닙니다. 청년이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사람들이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라야 하는 것은 「얼마 나오나」가 아닙니다. 내가 찾는 것이 갚지 않는 돈인지, 갚아야 하는 돈인지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갈래 | 갚나 | 어떤 것인가 |
|---|---|---|
| 사업화 자금 | 갚지 않습니다. 쓸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선발형 사업 |
| 융자 | 갚습니다 | 청년전용창업자금처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 |
| 지자체 사업 | 사업마다 다릅니다 | 시·군·구가 조례로 운영하는 창업 공간, 임차료 지원, 교육 |
첫째 칸은 흔히 생각하는 「지원금」에 가장 가깝습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와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로 심사를 받아 뽑혀야 하고, 정해진 항목에만 쓰고, 쓴 내역을 정산합니다.
둘째 칸은 빚입니다.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습니다. 이름에 「창업자금」이 붙어 있어도 보조금이 아닙니다.
셋째 칸은 사는 곳이나 사업장이 있는 곳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같은 이름의 사업이 옆 동네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 — 법마다, 사업마다 다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창업 지원사업은 이 선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마다, 지자체마다 나이 선을 따로 긋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인가」의 답은 법 한 줄이 아니라 신청하려는 그 사업의 공고에 있습니다.
나이를 세는 기준일도 사업마다 다릅니다. 공고일 기준인지, 신청 마감일 기준인지를 공고의 신청 자격 칸에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창업」은 언제까지인가 — 법이 나눈 세 단계
창업 지원의 뼈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입니다. 이 법은 지원 대상을 단계로 나눕니다.
- 예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 초기창업기업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입니다.
- 창업기업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이 단계에 맞춰 짜여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만 받는 사업이 있고,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을 알아보던 사람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 버리면 그 사업의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신청하려는 사업의 자격 칸을 먼저 읽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같은 법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지원에서 빼는 업종도 정해 둡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나 형태만 바꾸는 경우가 그런 보기입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드는지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공고의 제외 대상 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이 글에 쓰지 않은 까닭
사업화 자금의 지원 규모, 본인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몫, 융자의 한도와 금리는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같은 사업도 해가 바뀌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숫자를 옮겨 적으면 올해 신청하시는 분께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과 금리를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 올라온 올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모집 시기도 같습니다. 선발형 사업은 한 해 내내 열려 있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합니다. 지금 접수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공고 목록에서 보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장면
대전에 사는 서른한 살 윤 씨는 회사를 다니며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어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창업지원금」을 검색했더니 이름이 다른 사업이 여럿 나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먼저 종이에 두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는 빚을 지고 싶지 않다」. 이 두 줄로 찾을 것이 정해졌습니다. 예비창업자가 대상인 사업화 자금입니다. 윤 씨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예비창업자 대상 공고를 열어 신청 자격의 나이 선과 접수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누리집에서 청년 창업 공간 사업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공고의 자격 칸을 다 읽은 뒤로 미뤘습니다.
신청 전에 스스로 답해 둘 것 넷
- 사업자등록을 했는가 — 했다면 개업일이 언제인지가 단계를 가릅니다. 하지 않았다면 예비창업자입니다.
- 갚지 않는 돈을 찾는가, 빌릴 돈을 찾는가 — 앞쪽은 선발 심사가 있고, 뒤쪽은 대출 심사가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가 있는가 — 선발형 사업은 사업계획서로 평가합니다. 양식은 공고에 붙어 있습니다.
-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가 — 지자체 사업은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자격으로 둡니다.
이 넷에 답이 서면 공고 목록에서 읽어야 할 공고가 몇 개로 줄어듭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셋
「청년이면 신청만 해도 나오나」 — 아닙니다. 사업화 자금은 경쟁해서 뽑힙니다. 자격이 되는 것과 선정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정되면 현금으로 받아 자유롭게 쓰나」 — 아닙니다.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증빙과 정산이 따릅니다. 정해진 곳이 아닌 데 쓰면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이라는 이름이면 다 지원금인가」 — 아닙니다. 융자는 빚입니다. 공고에 「융자」 「대출」 「금리」라는 말이 있으면 갚는 돈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올해 창업 지원사업 공고·자격·금액·접수 기간 — K-스타트업 누리집 k-startup.go.kr 의 사업 공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창업 지원사업 공고가 모여 있습니다.
- 갚아야 하는 청년 창업 융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의 정책자금 융자 공고. 한도와 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 청년의 나이와 창업 단계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청년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
- 우리 동네 사업 — 사는 시·군·구 누리집의 고시·공고 칸, 또는 청년 정책 담당 부서.
- 전화로 묻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청년창업 지원은 이름보다 갈래를 먼저 가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뼈대만 적었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하려는 사업의 올해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