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받나요 회사가 받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노동부 장려금입니다. 신청도 회사가 고용24에서 합니다. 청년 본인에게 주는 몫이 있는지와 올해 금액은 고용24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 기본은 회사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신청 창구는 고용24입니다.
이름에 「청년」이 들어 있어서 청년이 직접 받는 돈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기본 줄기는 회사 몫입니다. 청년을 뽑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회사가 신청해서 받습니다.
다만 해에 따라 청년 본인에게 근속 장려금을 주는 유형이 함께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그 유형이 있는지,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공고를 봐야 압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청하나 — 청년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이 장려금은 청년이 주민센터나 누리집에서 혼자 신청하는 지원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흐름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 순서 | 누가 | 무엇을 |
|---|---|---|
| 하나 | 회사 | 고용24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 둘 | 운영기관 | 회사가 요건에 맞는지 살펴 승인합니다 |
| 셋 | 회사 |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 넷 | 회사 | 정해진 기간 고용을 유지한 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참여 신청과 채용 가운데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 채용 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그해 공고의 시행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가 채용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년이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할 때 내가 대상 청년인지 확인하는 서류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조하면 됩니다.
어떤 청년을 뽑아야 하나 — 「취업애로청년」이 중심입니다
모든 청년 채용이 대상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이른바 「취업애로청년」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은 공고에서 여러 갈래로 정합니다. 예로 들면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학력이나 경력 면에서 취업 문턱이 높은 청년, 보호가 끝나 홀로 서는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입니다. 어느 갈래가 올해 인정되는지는 공고의 대상 표에서 확인합니다.
청년 나이도 법에서 한 줄로 못 박지 않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업마다 나이 범위를 달리 잡기도 하므로, 이 장려금의 나이 기준도 공고에서 봐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대상인가 — 중소기업이 기본입니다
이 장려금은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운영됩니다. 고용보험법은 나라가 고용안정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법에서 말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먼저 살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 조건은 이런 줄기로 짜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해진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가족을 채용한 경우,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 같은 경우입니다. 제외 조건의 정확한 목록은 그해 시행 지침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원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 조건에 걸리는지는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이 받는 몫이 있나
이 물음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유형이 나뉘어 공고됩니다. 회사에만 주는 유형이 있고, 회사 몫에 더해 오래 다닌 청년 본인에게 근속 장려금을 주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어느 업종, 어느 지역의 회사가 그 유형에 드는지는 해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 올해 청년 지급 유형이 운영되는가
- 내가 다니는 회사가 그 유형으로 참여 승인을 받았는가
- 내가 정해진 근속 기간을 채웠는가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청년 혼자 신청할 길은 없습니다.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한 사람의 장면 — 입사 석 달째인 수아 씨
수아 씨는 졸업하고 한참 일자리를 찾다가 올해 지방의 작은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사 동기가 「우리도 청년 장려금 나온대」라고 해서 고용24에 들어가 봤지만, 개인 신청 단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회사가 이미 참여 승인을 받았고, 수아 씨가 대상 청년에 해당하는지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청년 본인 몫은 회사가 속한 유형과 수아 씨의 근속 기간에 달려 있어, 담당자와 함께 공고의 유형 표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수아 씨가 한 일은 「회사에 묻기」와 「공고에서 유형 확인하기」 두 가지였습니다.
받은 뒤에 알아 둘 것
장려금은 조건을 지키는 동안 나옵니다.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그 뒤 회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돌려받고,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채용 날짜나 근로 형태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일은 회사와 청년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지침에서 따로 정합니다. 같은 청년을 두고 여러 지원을 겹쳐 받으려면 중복 지원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고용24(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찾으면 올해 공고, 유형, 금액, 신청 기간이 나옵니다. 회사의 참여 신청과 지원금 신청도 여기서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내 경우가 대상인지 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고용센터 — 회사가 참여 신청을 하면 맡는 기관이 정해집니다. 서류와 일정은 이곳에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회사 인사 담당자 — 청년이라면 회사가 참여 중인지, 어느 유형인지부터 물어봅니다.
금액과 지급 기간, 나이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니 신청 전에 고용24의 올해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