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내가 직접 신청해서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깎아 주거나 돌려주는 규칙을 모은 법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대표적인 것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국세청에 신청)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회사에 신청)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해마다 바뀌는 기준을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 세금 법이지만 「신청해서 받는 돈」도 들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줄여 주거나 돌려주는 「예외 규칙」을 모아 둔 법입니다. 대부분은 회사·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쓰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 안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둘입니다.
| 무엇 | 어떤 것 | 어디에 신청하나 |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현금으로 주는 돈 | 국세청(홈택스·손택스·세무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부 사람의 소득세를 줄여 주는 것 | 다니는 회사(감면 신청서 제출) |
두 가지 모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떤 법인가요
세금의 기본 규칙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같은 법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기본 규칙에 「이런 경우에는 덜 걷는다, 돌려준다」는 예외를 붙이는 법입니다.
이름에 「제한」이 들어간 까닭이 있습니다. 세금 예외는 이 법에 적힌 것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법에서나 세금을 깎아 줄 수 없게 한곳에 모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아주 많고, 해마다 고쳐집니다. 올해 기준이 작년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이 법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것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주는 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부터 이어지는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같은 법에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따로 정해 둔 돈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제도를 통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대체로 아래 세 가지를 봅니다.
- 가구 모양: 혼자 사는지, 배우자나 부양하는 사람이 있는지, 맞벌이인지
- 소득: 가구가 한 해 동안 번 돈이 기준보다 적은지
- 재산: 집·땅·예금 같은 가구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지
기준 금액과 지급 금액은 법과 시행령이 고쳐질 때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국세청에 합니다. 해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고, 대상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조건이 맞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회사에 내는 신청서 한 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일부 사람의 소득세를 줄여 주는 조항입니다. 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이 끊겼다가 다시 일하는 여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감면은 국세청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뗄 때 반영합니다.
나이 기준, 줄여 주는 비율, 받을 수 있는 기간, 한도는 조문에 정해져 있고 바뀌어 왔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중소기업에 드는지,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도 함께 따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가 대상 업종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이미 지나간 해의 감면을 놓쳤다면, 지난 신고를 바로잡는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한 사람의 장면
예를 들어, 작은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지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덕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말을 듣고 법 이름을 검색했지만, 조문이 너무 길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해당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그래서 법 전체를 읽는 대신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열고, 가구 모양·소득·재산 기준을 자기 상황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조건이 맞는지 애매한 칸은 국세청 상담센터에 물어 정리했습니다.
법 이름에서 시작하지 말고 「나에게 해당하는 제도 이름」에서 시작하면 길이 짧아집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준과 신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휴대폰은 손택스 앱. 가까운 세무서 창구에서도 받습니다.
- 전화 상담: 국세청 상담센터 126.
- 법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검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2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제30조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다니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 감면 신청서 양식은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맞춰 본 뒤에도 애매하면, 신청을 먼저 하고 국세청의 심사 결과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지급되지 않을 뿐, 신청했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