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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은 누가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후 경유차 4등급·5등급 2026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6개월 넘게 갖고 있고 정상으로 굴러가면 받습니다. 금액은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이고, 총중량 3.5톤 미만이면 4등급은 최대 800만원(폐차 70% + 전기·수소·하이브리드를 사면 30%), 5등급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에서 하고, 확인서를 받은 뒤에 폐차합니다.

짧은 답 —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직 멀쩡히 굴러가는 오래된 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면 주는 돈입니다. 매연을 줄이려는 사업이라, 고장 나서 폐차하는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일반 승용·SUV·1톤 트럭)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상한액폐차할 때(1차)새 차 살 때(2차)
4등급 경유차800만원기준가액의 70%기준가액의 30% — 전기·수소·하이브리드만
5등급 차300만원기준가액의 100%없음

4등급은 폐차만 하면 70%, 전기·수소·하이브리드로 바꾸면 30%를 더 받습니다. 휘발유·가스차나 경유 하이브리드로 바꾸면 2차는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차 — 내 차 등급부터 확인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가 아닌 연료도 포함)
  •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만든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 오래된 엔진(Tier-1 이하)을 단 지게차·굴착기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의 「내 차 등급 확인」에서 차 번호로 바로 나옵니다. 관용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하는 지역에 6개월 넘게 이어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사용본거지 기준). 새로 등록한 차는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2. 자동차 검사에서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부·지자체 돈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5. 차 주인이 6개월 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차는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기간까지 합쳐 셉니다.

지자체마다 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사는 시·군 공고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셈하나 — 기준가액 × 지원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그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값입니다.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기준가액이 500만원인 4등급 경유 승용차라면 — 폐차하면 350만원(70%), 그 뒤 전기차를 사면 150만원(30%)을 더 받아 모두 500만원입니다(셈법을 보이려는 예입니다).
  • 기준가액표에 없는 연식은 가장 가까운 연식 값에서 해마다 15%씩 깎아 셈합니다. 2006년 이전 차는 2006년 차와 같은 기준입니다.
  • 트림(모던·프리미엄 같은 세부 사양)을 증빙하면 그 트림의 기준가액으로 셈할 수 있습니다.

더 받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더 받습니다(둘 중 하나만 · 상한액 안에서).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5등급 차(3.5톤 미만)는 화물·특수차 100만원, 그 밖 60만원을 더 받습니다.

총중량 3.5톤 넘는 큰 차는 배기량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 4등급 경유차 기준 3,500cc 이하 720만원, 5,500cc 이하 1,600만원, 7,500cc 이하 2,400만원, 7,500cc 초과 7,800만원(덤프·믹서·펌프트럭 1억원).

신청 순서 — 확인서를 받은 「뒤」에 폐차합니다

  1. 등급 확인 — mecar.or.kr 에서 내 차가 4·5등급인지 봅니다.
  2.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로 온라인 신청합니다(전국 가능). 수도권·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으로도 낼 수 있고, 그 밖 지역은 시·군에 냅니다.
  3. 지급대상 확인서 받기 — 협회가 서류를 보고 10일 안에 카카오톡·문자로 보내 줍니다. 🔴 이 확인서를 받기 전에 폐차하면 안 됩니다.
  4. 정상 가동 확인 → 폐차(말소) — 전문폐차장에 넣거나(수도권 · 수수료 24,000원), 온라인(escar.or.kr)에 동영상을 올려 확인받습니다(14,000원). 1차 보조금을 받을 때 14,000원을 따로 돌려줍니다.
  5. 청구 — 확인서를 받고 2개월 안에 1차(폐차)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새 차를 사서 2차를 받으려면 4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2차를 받으려면 폐차할 차를 아직 갖고 있을 때 새 차를 사야 하고, 폐차하는 차와 새 차의 주인이 같아야 합니다. 새 차는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중고도 되지만 이륜차·매매상 상품용은 안 됩니다).

전기차로 바꾸면 — 보조금이 세 겹이 됩니다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조기폐차 1차(70%) + 2차(30%)에 더해, 전기차 구매보조금(국비+지방비)과 전환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2010년식 4등급 경유 SUV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모두 합쳐 최대 1,181만원이었습니다.

내 동네 전기차 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은 전기차 보조금 한눈에에서 차종·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알아 둘 것

  • 5등급은 올해가 마지막 — 202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5등급 차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해당되면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 — 지자체마다 대수가 정해져 있어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으면 청구가 안 됩니다 — 미납분이 있으면 먼저 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내 차 등급·온라인 신청·청구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mecar.or.kr
  • 지원금액 표와 신청 절차 원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aea.or.kr 「조기폐차 사업」
  • 정상 가동 확인 문의 — 1577-7121
  • 우리 지역 대수·접수 기간 — 사는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 칸의 「조기폐차」 공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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