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언제 내고 무엇을 적나요
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와 들어가 살 계획을 적어 실거래 신고 때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규제지역 주택이나 정해진 금액 이상 주택을 사면 냅니다. 대상과 기준은 법령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짧은 답 — 집값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는 서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을 산 사람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집을 사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집이면 이 계획서를 그 신고와 함께 냅니다.
받는 돈이 아니라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정책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면 그 대출도 이 서류에 적어야 하니, 미리 알아 두면 덜 헤맵니다.
누가 내야 하나요
모든 집 거래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 사는 집 | 계획서 |
|---|---|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안의 주택 |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 |
| 규제지역 밖의 주택 | 법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냅니다 |
| 법인이 사는 주택 | 지역·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 |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인지는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뀝니다. 금액 기준도 법령이 고쳐질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이 집은 계획서 대상인가요」라고 물어도 됩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서류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살 것인지입니다.
1. 자기자금 — 내 손에 있던 돈
- 금융기관 예금액 — 통장에 있던 돈
- 주식·채권 매각대금 — 팔아서 마련한 돈
- 증여·상속 — 부모님 등에게 받은 돈. 누구에게 받았는지(부부, 직계존비속 등)도 고릅니다
- 현금 등 — 집에 두었던 현금 같은 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살던 집을 팔아 받은 돈
2. 차입금 — 빌린 돈
- 금융기관 대출액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정책 대출도 여기에 적습니다
- 임대보증금 — 그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보증금을 넘겨받는 경우
- 회사지원금·사채 — 회사에서 빌리거나 개인에게 빌린 돈
3. 조달 방법과 입주 계획
돈을 어떻게 건넸는지도 적습니다. 계좌이체인지, 보증금·대출을 그대로 넘겨받는지, 현금으로 주는지를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에 누가 살 것인지 고릅니다. 본인 입주, 가족 입주, 전·월세 임대 같은 칸이 있고, 본인이 들어가면 입주 예정 시기도 적습니다.
증빙서류는 언제 붙이나요
투기과열지구 안의 집을 사면 계획서에 적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칸마다 붙이는 서류가 다릅니다.
| 적은 칸 | 붙이는 서류의 예 |
|---|---|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
| 현금 등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
어떤 서류가 정확히 필요한지는 시행규칙에서 확인합니다. 대출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 단계의 서류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서른 중반의 한 직장인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모아 둔 예금에 부모님이 보태 준 돈,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더해 잔금을 맞출 계획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이 집은 계획서를 내야 하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통장 잔액, 부모님께 받은 돈, 대출 예정액을 칸마다 나눠 적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은 「증여」 칸에 적고 증여세 신고도 따로 챙겼습니다. 본인이 들어가 살 계획이라 입주 칸은 「본인 입주」로 골랐습니다.
신고가 끝난 뒤 구청에서 대출 실행 내역을 보내 달라는 연락이 한 번 왔습니다. 계획서에 적은 대로 대출이 나온 확인서를 보내자 일은 거기서 마무리됐습니다.
계획서와 실제가 달라지면
계획서는 「계획」이라 잔금 때 금액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관청이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소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때 사실대로 설명하고 서류를 내면 됩니다. 내야 할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 기준은 법률의 과태료 조항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 돈을 「빌렸다」고 적었다면 차용증과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인지 차입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헷갈리면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디로 내나요
- 중개사무소를 끼고 산 경우 —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획서를 함께 냅니다. 매수인이 계획서만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직접 거래한 경우 —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하고, 매수인이 계획서를 냅니다
- 내는 곳 — 집이 있는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온라인으로 내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서식에 바로 적고 증빙 파일을 올립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내 집이 대상인지, 금액 기준이 무엇인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찾아봅니다
- 서식과 붙일 증빙서류 목록 — 같은 곳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엽니다
- 온라인 제출과 신고 진행 상황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합니다
- 규제지역이 어디인지 — 국토교통부 발표와 집이 있는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 증여·차입 세금 문제 —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규제지역과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에게 계획서 대상인지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