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얼마나 내 주나요 — 소득별 본인부담·1년 몇 시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기본형)는 2026년 한 시간에 12,790원입니다. 맞벌이처럼 아이 볼 사람이 없는 집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면 정부가 그중 1,920~10,872원을 내 주고, 집은 1,918~10,870원만 냅니다(2019년 이후 태어난 아이 기준). 정부 지원은 1년에 960시간까지이고, 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 집은 1,080시간까지입니다. 아이는 생후 3개월부터 12살까지 됩니다.
짧은 답 — 한 시간 12,790원 중 소득에 따라 정부가 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 주는 나라 사업입니다. 요금은 정해져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많이 내 줍니다.
| 우리 집 소득 (기준중위소득) | 정부가 내 주는 돈 (시간당) | 집이 내는 돈 (시간당) |
|---|---|---|
| 가형 · 75% 이하 | 10,872원 | 1,918원 |
| 나형 · 75% 넘고 120% 이하 | 7,674원 | 5,116원 |
| 다형 · 120% 넘고 150% 이하 | 3,838원 | 8,952원 |
| 라형 · 150% 넘고 250% 이하 | 1,920원 | 10,870원 |
| 마형 · 250% 넘음 | 없음 | 12,790원 (전액) |
시간제 기본형 ·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A형) 기준입니다(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2호, 2026.01.01~12.31). 2018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B형)는 정부 몫이 조금 적습니다 — 예를 들어 나형이면 정부 6,396원 · 집 6,394원.
한 달 얼마 내나 — 하루 4시간 × 20일(80시간)
| 소득 | 한 달 집이 내는 돈 | 정부 없이 내면 |
|---|---|---|
| 가형 | 15만 3,440원 | 102만 3,200원 |
| 나형 | 40만 9,280원 | 102만 3,200원 |
| 다형 | 71만 6,160원 | 102만 3,200원 |
| 라형 | 86만 9,600원 | 102만 3,200원 |
정부 지원은 1년 960시간까지입니다. 한 달 80시간씩 쓰면 1년이 딱 맞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집(가~라형)은 120시간을 더해 1,080시간까지 받습니다. 960시간을 넘겨 쓰는 시간은 전액(12,790원)을 냅니다.
우리 집은 몇 형인가 —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 가구원 수 | 75% (가형까지) | 120% (나형까지) | 150% (다형까지) | 250% (지원 끝) |
|---|---|---|---|---|
| 2인 | 314만원 | 503만원 | 629만원 | 1,049만원 |
| 3인 | 401만원 | 643만원 | 803만원 | 1,339만원 |
| 4인 | 487만원 | 779만원 | 974만원 | 1,623만원 |
(한 달 금액 · 만원 아래 버림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중위소득 × 비율.) 2025년까지는 200% 이하만 지원했는데 2026년부터 250%로 넓어졌습니다. 4인 가족이면 한 달 소득 1,623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실제 몇 형인지는 신청하면 주민센터가 판정해 줍니다.
누가 받나 —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 집
정부 지원은 아래 넷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복지로).
- 아이가 12세 이하 (시간제는 생후 3개월
12세 · 영아종일제는 생후 336개월,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 부모가 일하는 등 아이를 볼 사람이 없음 — 맞벌이, 일하는 한부모, 장애부모,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인 집, 부모가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오래 입원한 집 등
-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을 겹쳐 받지 않음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부모 모두 집에 있어 아이를 볼 수 있으면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전액 내고 이용은 가능).
다른 서비스 요금 — 2026년
| 서비스 | 한 시간 요금 | 무엇을 하나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놀이·등하원 동행·준비된 식사 챙기기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기본형보다 비쌈 · 정부 몫은 기본형과 같음 |
| 영아종일제 | 12,790원 | 생후 36개월까지 · 이유식·기저귀·목욕 · 월 80~200시간 |
| 질병감염아동 | 15,340원 | 아파서 어린이집·학교에 못 가는 아이 · 다형 이상도 절반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 정부 지원 판정 — 사는 곳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 소득 유형(가~마형)이 나옵니다.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앱에서 날짜·시간을 정해 돌보미를 신청합니다.
- 2027년 요금과 지원 금액은 해마다 12월 말 고시로 새로 나옵니다. 1월에 이용을 이어 가려면 이 장의 표가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12호 —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대상·연령·양육공백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서비스 유형 소개(정부지원 연 960시간)
- 정책브리핑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 6000가구로 확대·지원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