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누가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 집 사면 최대 4억원 1.8~4.5%, 전세 2.4억원 1.3~4.3%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가 받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집을 살 때 쓰는 디딤돌대출은 최대 4억원, 연 1.8~4.5%이고 집값 9억원·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때 쓰는 버팀목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최대 2.4억원, 연 1.3~4.3%이고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수도권 밖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집 살 때 5.11억원, 전세 때 3.45억원 이하(2026년)입니다. 특례금리는 5년(전세 4년)이고,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기간이 늘고 금리가 0.2%p 내려갑니다.
짧은 답 — 집 사면 디딤돌, 전세면 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은 나라 주택도시기금이 아이를 낳은 집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집을 살 때 (디딤돌) | 전세 살 때 (버팀목) | |
|---|---|---|
| 금리 | 연 1.8~4.5% | 연 1.3~4.3% |
| 한도 | 최대 4억원 (LTV 70%·DTI 60% 안) | 최대 2.4억원 (보증금의 80% 안) |
| 집 조건 | 평가액 9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 수도권 밖 4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
| 순자산 (2026년) | 5.11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특례금리 기간 | 5년 (아이 더 낳으면 최장 15년) | 4년 (아이 더 낳으면 최장 12년) |
| 대출 기간 | 10·15·20·30년 | 2년씩 연장, 최장 12년 |
금리는 부부 소득과 대출 기간(전세는 보증금)에 따라 정해지고, 지방 집이면 0.2%p 내려갑니다.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상품 안내에 적힌 것입니다.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한도가 집 5억원, 전세 3억원이었습니다.
- 생애 처음 집을 사면 LTV 80%까지 되지만, 수도권·규제지역은 70%입니다.
누가 받나 —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 대출 접수일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이고, 뱃속 아기는 안 됩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분양권·입주권도 집으로 봄). 집을 살 때는 이미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것(대환)도 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둘 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면 2억원 이하(각자 1.3억원 이하).
이 밖에 다른 기금 대출이나 주택담보·전세대출을 쓰고 있으면 안 되고, 연체 등 신용 기록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금리를 더 낮추는 방법
| 우대 | 디딤돌 | 버팀목 |
|---|---|---|
|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중에 낳아도 은행에서 바꿔 줌) | 한 명당 0.2%p | 한 명당 0.2%p |
| 2살 넘은 미성년 자녀 | 한 명당 0.1%p | 한 명당 0.1%p |
| 청약저축 5·10·15년 이상 | 0.3~0.5%p | — |
| 부동산 전자계약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 0.1%p | 0.1%p |
버팀목은 우대를 합쳐도 0.5%p까지만 빼 주고, 최종 금리가 1.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특례금리가 끝나면
5년(전세 4년)이 지나면 금리가 오릅니다. 부부 소득이 집은 8,500만원·전세는 7,500만원 이하였으면 신혼부부 대출 금리 수준으로, 그보다 많았으면 시중 은행 금리 수준으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아이를 더 낳으면 특례 기간이 한 명당 5년(전세 4년)씩 늘어납니다.
신청 — 기금e든든 또는 은행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비대면)이나 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 집을 살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등기했으면 3개월 안).
- 전세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