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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누가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 2026년 최대 100만원, 연 12.5%·배려대상 9.9%, 2년 나눠 갚기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금리는 일반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이고, 2년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습니다. 만기 전에 다 갚으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받습니다. 신청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방문 예약을 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합니다.

짧은 답 — 이름이 바뀌었고, 2026년부터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소액생계비대출」 또는 「긴급생계비대출」로 불리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라는 이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불법 사채로 가지 않도록 나라가 작은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누가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얼마1인당 최대 100만원
금리일반 연 12.5% ·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
갚는 법2년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거치 없음 · 일찍 갚아도 수수료 없음)
다 갚으면만기 전에 다 갚으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줌
어디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1397로 예약 필수)

누가 빌릴 수 있나

기본 조건은 둘 다 맞아야 합니다.

  • 신용평점이 하위 20%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평점을 안 보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하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을 듣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센터에 가기 전에 미리 들어 두면 시간이 덜 걸립니다.

얼마까지, 금리는 얼마

한도는 1인당 100만원입니다.

  • 연체가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다른 금융회사에 연체가 있는 사람은 처음 50만원, 그 뒤 추가로 50만원입니다.
  • 연체가 있어도 병원비·집세·교육비처럼 쓰는 곳을 서류로 보여 주면 처음부터 100만원까지 됩니다.

금리는 일반 연 12.5%, 아래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9.9%를 받으려면 1개월 안에 뗀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금리를 더 낮추는 길 둘.

  1. 일찍 다 갚기 — 만기 전에 다 갚으면 그동안 낸 이자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하면 실제 금리가 일반 6.3%, 배려대상 5%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2. 6개월 넘게 쓰고 다 갚은 뒤 다시 빌리기 — 그때는 연 4.5%로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4.5%로 빌린 돈은 이자 돌려받기가 없습니다).

신청 순서

  1.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전화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곳) 방문 날짜를 잡습니다.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2. 금융교육 1과목을 듣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둡니다.
  3. 예약한 날 신분증을 들고 센터에 가서 상담받고 신청합니다. 배려대상자는 증명서(1개월 안 발급)를 더 챙깁니다.
  4. 이미 한 번 빌린 사람의 추가대출·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됩니다.

예전 상품을 쓰고 있다면

2025년까지 빌린 옛 상품은 연 15.9%에 1년 뒤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옛 상품을 가진 사람은 추가대출만 받을 수 있고, 이 방식은 2026년 말까지만 운영됩니다. 새 조건이 더 낫다면 옛 대출을 다 갚은 뒤 새 상품으로 다시 빌리는 방법을 센터에서 물어보세요.

100만원으로 모자라면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은 사람 등이 최대 500만원, 연 4.5% 안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전국 미소금융지점).
  • 햇살론 —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한 보증 대출로, 한도가 더 큽니다.
  •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연 1.5%)이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의료비·장례비·혼례비 같은 쓰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2026년 9월 1일)에서 이 대출을 「K-민생지킴대출(가칭)」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에게 처음 100만원을 연 4.5%, 만기 10년으로 빌려주는 안입니다. 아직 국회 예산 확정 전이라 2026년에 빌리는 사람은 위 표의 조건을 따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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