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첫째 10일 본인부담 46만 2천원·출산 40일 전부터 신청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주고 그 값을 바우처로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고,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36만 410원 이하면 됩니다. 첫째 단태아 표준 10일 서비스 값 146만 4천원 가운데 정부가 100만 2천원을 내고 본인은 46만 2천원을 냅니다. 둘째는 15일, 셋째 이상·쌍둥이는 15일, 세쌍둥이 이상은 25일이 표준입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뒤 6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정부24에서 합니다. 150%를 넘어도 시·도가 정하면 셋째 이상·장애·미숙아 가정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답 — 중위소득 150% 이하, 첫째 10일 본인부담 약 46만원
| 2026년 | |
|---|---|
| 누가 | 기초수급·차상위 출산 가정, 또는 건강보험료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
| 무엇을 | 집으로 오는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의 산모·아기 돌봄 · 값은 바우처로 |
| 며칠 | 첫째 10일 · 둘째 15일 · 셋째 이상 15일 · 쌍둥이 15일 · 세쌍둥이 이상 25일(표준) |
| 얼마 | 하루 값 146,400원(단태아) · 첫째 10일이면 본인부담 46만 2천원(통합형) |
| 언제 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뒤 60일 |
| 어디서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정부24 |
| 언제까지 쓰나 | 출산일부터 90일 안 |
우리 집이 150% 이하인지 — 건강보험료로 봅니다
소득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가족이 내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 합계로 가릅니다. 2026년 판정표입니다.
| 가구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지역 섞임 |
|---|---|---|---|
| 3인 | 290,169원 | 240,352원 | 296,127원 |
| 4인 | 360,410원 | 322,443원 | 374,300원 |
가구원 수에는 태어날 아기(태아 포함)·산모·배우자·미혼 자녀를 넣습니다. 한 달 건강보험료가 이 금액 이하면 기본 대상입니다.
첫째 아이 — 서비스 값과 정부 지원(단태아)
| 기간 | 서비스 값 | 정부 지원(150% 이하 통합형) | 본인부담 |
|---|---|---|---|
| 5일(단축) | 732,000원 | 569,000원 | 163,000원 |
| 10일(표준) | 1,464,000원 | 1,002,000원 | 462,000원 |
| 15일(연장) | 2,196,000원 | 1,303,000원 | 893,000원 |
본인부담은 서비스 값에서 정부 지원을 뺀 값입니다. 소득이 더 낮은 가정(가형)은 10일 본인부담이 29만 9천원으로 줄고, 150%를 넘어 예외로 지원받는 가정(라형)은 70만원입니다(구리시보건소 안내 기준).
둘째는 표준 15일 2,196,000원에서 정부가 1,525,000원을 내고, 10일로 줄이거나 20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업체마다 값이 조금 달라 본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하루 기준 값이 단태아 142,400원 → 146,400원, 쌍둥이(관리사 1명) 178,000원 → 183,200원으로 올랐습니다.
- 소득 기준 150%는 그대로이고, 판정표만 2026년 건강보험료로 바뀌었습니다.
- 2026년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 발급 회사에 현대카드가 더해질 예정이었습니다.
150%를 넘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예산 안에서 따로 소득 기준을 정해 승인하면, 아래 가정은 150%를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장애 아기 · 쌍둥이 이상 · 셋째 이상 · 둘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 · 미혼모 · 분만 취약지 · 미숙아 · 150% 초과 출산 가정.
동네마다 다릅니다. 넓게 주던 곳이 줄이기도 합니다 — 경기 구리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50% 초과 가정을 지원에서 뺐습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보건소에 우리 집이 예외에 드는지 꼭 물어보세요.
신청 순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산모 본인·가족·법정대리인).
- 대상으로 정해지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가 들어옵니다.
-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을 골라 계약하고, 출산 뒤 서비스를 받습니다.
- 바우처는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써야 합니다. 아기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한 날부터 90일입니다.
출산 뒤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16주 넘은 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30일, 미숙아 입원은 퇴원일부터 30일). 출산 전에 미리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같이 챙길 것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 한 아이 100만원(쌍둥이 이상 더 많음)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신청
- 사는 동네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혜택드림 우리 동네 출산 장에 모여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2026.1.2, 출산정책과)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소득 기준 150% · 건강보험료 판정표 · 지원기간 · 가격·정부지원금 · 신청기한 · 예외지원)
- 구리시보건소 —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태아 첫째 표준 10일 본인부담 462,000원 · 2026.10.1부터 150% 초과 제외) (2026.10.21 수정)
-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