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은 누가 볼 수 있고 2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1급과 2급의 가장 큰 차이는 시험입니다.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급은 정해진 과목과 현장실습을 채우면 시험 없이 받습니다. 누가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짧은 답 — 시험을 치러야 1급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줍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등급이 나뉘어 있고, 등급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국가시험입니다.
2급은 시험이 없습니다.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치면 받습니다. 1급은 그 위에 국가시험 합격이 한 단계 더 붙습니다.
그래서 「1급을 따려면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라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등록이 아니라 먼저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응시자격이라고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갈래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1급과 2급은 「따는 길」이 다릅니다
| 보는 곳 | 2급 | 1급 |
|---|---|---|
| 국가시험 | 없습니다 | 합격해야 합니다 |
| 받는 방법 | 정해진 과목 이수와 현장실습 | 2급의 길을 지난 뒤, 또는 해당 학위를 갖춘 뒤 시험 |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의 등급별 자격기준 | 같은 법의 국가시험 조항 |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1급은 2급과 «다른 자격»이 아니라 «같은 자격의 위 등급»입니다. 2급 없이 1급부터 시작하는 별도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나 — 크게 세 갈래입니다
시행령의 자격기준을 읽으면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대략 세 갈래로 나옵니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공부한 사람 — 학위 과정에서 정해진 과목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학교에서 정해진 과목을 채워야 합니다.
- 2급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한 사람 — 실무 경력을 일정 기간 채우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과목」이 몇 과목인지, 「일정 기간」이 몇 년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숫자로 적혀 있고, 법이 바뀌면 그 숫자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 학위와 경력이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직접 열어 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학점은행제나 원격 과정으로 과목을 채운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서 들었느냐보다 «무슨 과목을 얼마나 들었고 실습을 마쳤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볼 때는 「1급 대비」라는 말보다 그 과정이 자격기준의 과목을 채워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실습은 그냥 「해 봤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조건과 지도하는 사람의 조건, 채워야 할 시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벗어난 곳에서 실습을 하면 나중에 인정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과정을 등록하기 전에 실습 기관이 요건에 맞는 곳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시험과 별개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자격증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사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일정한 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등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업무 중에 정해진 잘못을 한 경우에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조항이 같은 법에 함께 있습니다.
합격은 어떻게 정하나
합격 기준은 시행령에 비율로 적혀 있습니다. 과목마다 넘어야 하는 선이 있고, 전 과목 총점으로 넘어야 하는 선이 또 있습니다. 두 선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합격 결정 조항에 숫자로 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이 무엇인지도 같은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과 접수는 공고를 봐야 합니다
시험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시험 관리를 맡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접수 기간·응시수수료는 법령이 아니라 그 기관이 해마다 내는 시행계획 공고에 적힙니다.
지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q-net.or.kr)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공고와 접수를 봅니다. 올해 날짜와 수수료가 궁금하시면 그 공고를 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해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합격했다고 자격증이 집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합격과 자격증 발급은 다른 단계입니다. 따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하는 곳과 방법은 합격 안내에 함께 적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장면
전주에 사는 한 씨는 요양시설에서 여섯 해 일했습니다. 2급 자격증은 일을 시작할 때 학점은행제로 땄습니다. 함께 일하던 선배가 1급을 따고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학원마다 「1급 최단기」라는 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먼저 막힌 것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내 경력이 응시자격에 들어가는지가 확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열어 세 갈래를 읽고, 자기가 2급 취득 뒤 실무경력으로 보는 갈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큐넷에서 올해 시행계획 공고를 열어 접수 기간과 수수료를 적어 두었습니다. 한 씨가 확인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어느 갈래로 볼 수 있는가, 경력 증명을 어디서 떼는가, 접수는 언제 열리는가.
헷갈리기 쉬운 것 셋
「2급 없이 1급부터 딸 수 있나요」 — 등급이 이어져 있습니다.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갈래로 시험을 보는 길이 있고, 2급을 딴 뒤 경력으로 보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갈래든 시행령의 자격기준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1급이 있으면 취업이 되나요」 — 자격증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 자리에서는 자격이 요구됩니다. 어떤 시설에 몇 명을 두는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에 나옵니다.
「학원 과정을 들으면 자격기준이 채워지나요」 — 과정마다 다릅니다. 내가 들은 과목과 실습이 자격기준의 요건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과목표와 실습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열어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을 봅니다. 학위·과목·경력이 갈래별로 적혀 있습니다.
- 실습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실습 기관과 지도자의 조건, 시간이 나옵니다.
- 자격증의 근거와 결격사유, 자격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조항들.
- 올해 시험 날짜·접수 기간·응시수수료 — 큐넷(q-net.or.kr)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마다 달라집니다.
- 자격증 발급 신청 — 합격 안내에 신청처와 방법이 함께 적혀 나옵니다.
- 자격 취득에 드는 비용을 동네에서 도와주는지 — 시·군·구청 누리집의 공고.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글에는 숫자를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과목 수와 경력 기간은 법령이 바뀌면 함께 바뀌고, 날짜와 수수료는 해마다 공고로 새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의 법령과 공고에서 확인하시는 쪽이 정확합니다.